지난해 11월 가수 이승기씨가 18년간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승기 사태’는 곧바로 정치권의 연예인 권리 보호 논의로 이어졌다. 연예인 소속사의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의 이승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다.
... 그래 여기까지만 하면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쟁점이 된 부분은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 시간과 관련한 내용이다. 소속사와의 투명한 정산 관계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추가된 내용이다. 애초 이 내용은 이승기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5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승기법이 주목받자 숟가락 얹기식으로 포함 된 내용 중 하나.
법안은 현행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단축했다. ‘12세 미만은 주 25시간(일 6시간),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일 7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일 7시간)’으로 규정했다. 또 ‘15세 이상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6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도 ‘5시간’으로 줄였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렇게 36살 이승기와 관련도 없는 청소년 연예인 근로 시간 문제가 느닷없이 추가돼 국회에서 논의되자, 업계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16일 성명서를 내고 “업계와 논의 없이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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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더듬당이 민식이법 만들어서 좋아진 사람??? 응 한명도없죠??
검수완박법 만들어서 살림살이 나아진 사람??? 응 한명도없죠??
개쓰레기 5030 정책도 마찬가지. 교통사고는 전혀 안 줄어들고, 오히려 기름값만 더 들고. 세금만 참 개같이 걷는 중이죠?
아이들이 차에 뛰어드는 민식이 놀이하고, 검찰들은 일에 치여 수사 밀리고 재판 지연되고 피해자만 피보는 중이죠?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 간호사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죄다 피해가 우려되는데 입법폭주 하고있는 중이죠?
더듬당이 사라져야 나라가 살아요. 입법이 정상화 돼요.
가정 파괴시키는 민식이법!!!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5030속도 제한 정책!!! 노조만을 위한 노란 봉투법!!! 의료계 갈라치기로 환자들만 피해보는 간호사법!!!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산층 붕괴 시킨 무능 좌파들!!!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더 서럽게 만들고 전세사기 환경 조성한 더듬어 만진당 부터 공중분해가 답이죠??
최저시급 겁나게 올려놓고 지는 무료봉사 알바생 구하던 늙은이도 있었음.
역시 개좆같은 법은 전부 더불어공산당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팩트다. 내년 총선에서 시궁창보다 더럽고 후쿠시마처리수보다 역겨운 더불어공산당을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